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적용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70g/km에서 54g/km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 개정 취지는 2021년에 상향한 2030 NDC의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배출허용기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. 본 제도가 수송부문 감축의 핵심 수단인만큼, 정부의 개정안이 2030 NDC 달성과 전기차 보급목표에 충분한지,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26년 9일 3일(목) 13:30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신청링크 : nuli.do/